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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산재단 채무관련 연대보증인 부동산 가압류에 관한 진정


								파산재단 측에서 주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 한 뒤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도 법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민원인이 보기에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파산재단 채무의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한 확정금액으로 채무의 전액상환 여부가 불투명하고, 또한 경매 절차의 종료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연대보증인 부동산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법적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느 한 쪽으로부터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 437조에 의거하여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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